휴먼라이츠워치 "국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부결해야"

최서윤 기자 2021. 9. 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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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9조를 훼손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15일(현지시간)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모호한 언사와 언론사에 대한 편향으로, 비판적 뉴스와 인기가 없거나 소수의 의견을 담은 보도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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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워치 등, 문 대통령·국회·협의회 앞으로 서한 보내 호소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5차 회의가 열린 모습. 2021.9.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국회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9조를 훼손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15일(현지시간)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지적했다.

HRW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진보네트워크센터, 오픈넷과 함께 이 같은 취지의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구성원, 법안 심사 (8인) 협의회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국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언론중재법)을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모호한 언사와 언론사에 대한 편향으로, 비판적 뉴스와 인기가 없거나 소수의 의견을 담은 보도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언론사들은 부당한 소송을 촉발할 수 있는 보도를 삼가며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에선 상당히 중요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단체들은 꼬집었다.

윤리나 HRW 한국 수석연구원은 "이번 개정안은 '허위 또는 조작' 보도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협의회가 법안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의원들이 나서서 법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허위 또는 조작' 신고 자체를 '허위 사실이나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보도 행위'로 간주, 이 같은 보도로 인해 재산상 손해나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 등을 초래할 경우 법원에서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단체들은 설명했다.

이는 사소한 오류만으로도 손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 비판적 보도의 대상이 된 이들은 극히 사소한 사실상의 오류에 대해서도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체들은 부연했다.

또한 개정안은 이러한 '허위 또는 조작 보도'가 고의 또는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정의된 여러 정황상 중대한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허위 또는 조작 보도'가 보복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전제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보복적' 보도를 구성하는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어 임의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단체들은 지적했다.

아울러, 유죄를 전제함으로써 언론인들이 유죄 추정을 반박하기 위해 소식통을 폭로할 것인지 아니면 무거운 손실을 감내할 것인지 선택을 강요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연구원은 "개정안은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맘에 들지 않는 기사에 보복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한국내 비판 보도에 큰 타격(a hammer blow)을 줄 것"이라며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지 않는 한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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