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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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오늘(16일)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폭행한 택시기사에게 합의를 요청하고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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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오늘(16일)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용구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서초경찰서는 내사 종결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폭행한 택시기사에게 합의를 요청하고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됐던 택시기사는 폭행 피해자이자 이 전 차관의 부탁을 받고 영상을 지워줬다는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 종결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진 담당 경찰 수사관은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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