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티만 입고 주택가 돌아다니던 20대, 경찰 '촉'에 딱 걸렸다

2021. 9. 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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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만 입은 채 다세대주택 건물 안을 배회하던 20대 남성이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간이 마약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T'자 형태의 팬티를 입고 있던 A씨가 "티 팬티를 입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자 마약 투약을 의심해 A씨의 소변을 채취해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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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속옷만 입은 채 다세대주택 건물 안을 배회하던 20대 남성이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간이 마약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최근 필로폰을 투약한 뒤 전날 오후 1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다세대주택 건물 안을 속옷만 입은 채 돌아다니는 등 이상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티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이상한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파출소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T’자 형태의 팬티를 입고 있던 A씨가 “티 팬티를 입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자 마약 투약을 의심해 A씨의 소변을 채취해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보내 마약 투약 여부를 재차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투약 시점과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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