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한 군인도 보훈대상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훈청 보훈대상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하라"
주야간 근무 지속·구타·얼차려가 자해 원인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979년 5월 입대해 1980년 11월경 일반전초(GOP) 철책 경계근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의 유족은 지난해 8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올해 1월 보훈지청은 이를 거부했다. 유가족은 이에 3월 말 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관련 문서와 병사들의 진술을 토대로 고인이 단순히 사적 영역의 고민만으로 자해 행위를 했다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부여받은 병 특기와 다른 정비병 업무 수행, 보직 변경,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주야간 근무 지속, 구타와 얼차려 행위 등이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지난해 7월 A씨가 군 복무 중 부대 지휘관의 병인사관리규정 위반,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결정내린 바 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인과 그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효율 끝판왕 쿠팡 물류센터... "나는 '톱니바퀴'가 됐다"
- 새우는 어쩌다 ‘이 숲’ 파괴의 주범이 됐나
- '돌싱글즈' 이아영, 열애 고백 "남자친구 있어요"
- 유재석, 안테나 이적 후 통 큰 선물…"전 직원에 소고기"
- 미성년 두 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빠 징역 30년
- 이준석이 윤석열·홍준표 2강에게 "경고 한 장씩 준다" 한 까닭은
- 생후 한 달 강아지 목에 5㎏ 쇠망치 매단 견주... 벌금 100만원
- 술 취해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범행 후 거실서 쿨쿨
- 1인당 47톤 옮기는 물류센터 노동자의 절규 "우린 기계가 아니다"
-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윤석열 또 차별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