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표차 낙선' 윤갑근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재선거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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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3000여 표차로 낙선한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의 선거무효소송 재검표가 연기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청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선거무효소송 검증 기일이 추정(추후 지정) 요건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윤 전 위원장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의 재검표는 내년 3월9일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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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달 1일 청주지법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
당선무효·재선거 사유 공고…"결과 보고 결정"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21대 총선에서 3000여 표차로 낙선한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의 선거무효소송 재검표가 연기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청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선거무효소송 검증 기일이 추정(추후 지정) 요건으로 변경됐다.
청주시 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일 정정순 당선인에 대한 당선무효 및 재선거 사유를 공고함에 따라 재선거 결과를 보기 위해 검증 기일을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윤 후보를 꺾고 당선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회계책임자의 벌금 1000만원(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이 확정됨에 따라 당선이 무효됐다.
이로써 윤 전 위원장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의 재검표는 내년 3월9일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위원장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3025표 차이로 낙선했다. 당시 윤 전 위원장은 4만2682표를, 정정순 후보는 4만5707표를 각각 얻었다.
윤 전 위원장은 같은 해 5월 청주시 상당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윤 전 위원장의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보관하고 있다.
이 소송을 제기한 윤 전 위원장은 2019년 7월 우리은행에 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고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상대 후보였던 정 전 의원도 지난달 20일 1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역 1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심 절차에 돌입했다. 항소심 재판 결과는 정 전 의원의 당선 무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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