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자치경찰위, 추석 명절 대비 치안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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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8회 정기회의를 열고 추석 전후 치안 안전망을 강화키로 했다.
울산경찰청의 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자치경찰사무)은 추석 전후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 불편 최소화, 범죄 취약요인 사전점검 및 예방 순찰 강화, 가정폭력·아동학대 재발 우려 가정 중점관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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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6일 울산자치경찰위 9월 정례회 개최
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공익신고 시범운영 등 심의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8회 정기회의를 열고 추석 전후 치안 안전망을 강화키로 했다.
이날 회의엔 김태근 위원장을 비롯해 울산경찰청 생활안전과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12개의 안건(보고 11, 심의 1)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보고사항은 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 울산경찰청 공익신고 시범 운영 계획,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개정) 등이다.
특히 위원회는 자치경찰 도입 이후 처음 맞는 명절에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치안대책을 촘촘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경찰청의 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자치경찰사무)은 추석 전후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 불편 최소화, 범죄 취약요인 사전점검 및 예방 순찰 강화, 가정폭력·아동학대 재발 우려 가정 중점관리 등이다.
이를 위해 터미널·기차역 등 진·출입로 특별점검으로 귀성·귀경길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대형마트·재래시장 등 혼잡장소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원활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룸·다세대주택 등 범죄 취약지 및 편의점 등 강·절도 우려 지역에 대한 취약시간대 거점근무 추진 등 주야간 순찰도 강화한다.
매년 명절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가 많은 점을 감안해 아동학대 재발 우려 가정 등에 대한 전수 점검도 한다.
이밖에 심의안건으로 위원회 감사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한 규칙을 상정해 하반기부터 경찰청과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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