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전화번호만 알면 '주식 선물' 가능해진다..하루 한도금액은 500만원..NH투자증권

안갑성 입력 2021. 9. 16. 14:51 수정 2021. 9. 16. 15: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주식만 가능..보유주식 가족·지인 등에 선물 가능
상대방 계좌번호 없이 이름·휴대폰 번호만으로도 전달
NH투자증권 주식선물하기 서비스
NH투자증권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으로 고객이 보유한 주식을 선물할 수 있는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는 고객이 가진 국내주식을 상대방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면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주식을 선물하기 위해서는 '주식 선물하기' 메뉴에서 받는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선물할 주식과 수량을 선택하면 된다.

주식 선물을 받은 사람은 알림톡에서 선물받기 화면 링크를 열고 이름과 선물코드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주식을 받은 사람이 NH투자증권 계좌가 없는 경우 신규계좌개설을 한 뒤 주식을 선물 받을 수 있다.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는 법인이 아닌 개인 고객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가능시간은 평일 오전 7시~오후 4시, 일요일 오전 0시 30분부터 자정까지이며, 토요일은 선물하기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주식 선물하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종목은 매수 후 결제완료된 국내주식으로 한정된다.

선물하기 일일 한도금액은 500만원으로 1회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선물 받기는 5영업일 안에 받기를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에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선물하기가 취소된다. 선물 받은 사람이 선물 받기를 완료해야 선물할 주식의 출고가 진행된다. 주식 선물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과세 납부 의무자일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김두헌 NH투자증권 Digital영업본부 상무는 "투자를 통한 자산 증대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시대상을 고려해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앞으로 투자가 일상과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갑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