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PC방 사건' 30대 업주 구속영장..내일 영장 심사

고귀한 기자 입력 2021. 9. 16. 14: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회 초년생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인권을 유린한 이른바 '노예 PC방 사건'을 일으킨 30대 업주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특수폭행, 협박 등 혐의를 받은 A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을 수사해오던 경찰은 지난 5~6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2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22개 단체로 이뤄진 노예PC방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6일 전남경찰청 정문에서 화순경찰서의 늑장·부실수사를 규탄하고 전남경찰청의 전담수사팀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대책위 제공)2021.7.6/뉴스1 © News1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사회 초년생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인권을 유린한 이른바 '노예 PC방 사건'을 일으킨 30대 업주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특수폭행, 협박 등 혐의를 받은 A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사건을 수사해오던 경찰은 지난 5~6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2차례 기각한 바 있다.

전남경찰은 이후 전담팀을 꾸려 A씨에 대한 재수사를 벌였고 추가 혐의를 입증하면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게 됐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20대 직원 7명을 감금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PC방 투자자 모집 광고를 낸 뒤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공동투자 계약을 맺고, 자신이 운영 중인 PC방 10곳의 관리를 맡겼다.

하지만 A씨는 매출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의 배설물을 피해자들에 먹이는가 하면, 야구방망이로 때리기도 했다.

A씨의 이런 범행으로 한 피해자는 피부가 괴사했고, 다른 피해자들도 크나큰 육체·정신적 피해를 소호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무단결근을 하면 20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불공정한 계약 조건으로 사실상 감금 생활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또 이 과정에서 "청부살인으로 너희(피해자들)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계속되는 폭행과 감금, 성적 가혹행위 등으로 반항하거나 벗어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부모들의 신고로 발각됐다.

피해자 가족들은 그간 광주지방법원과 전남경찰청 앞에서 업주의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사회초년생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인권을 유린한 PC방 업주를 고발합니다'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을 올려 국민적 관심을 호소하기도 했다.

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