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포도 직판장 89곳에 지역 농가 인증 현수막 전달

최해민 2021. 9. 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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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관내 도로변 포도 직판장 가운데 안성 포도 생산 농가 89곳에 인증 현수막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증 현수막 게시는 매년 포도 수확 철 일부 직판장이 타지역 포도를 안성산 포도로 둔갑해 판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안성시 관계자는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포도 직판장 운영 현황을 사전 조사해 인증 현수막을 전달했다"며 "타지역에서 생산된 포도를 안성 포도로 둔갑해 판매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계속해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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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안성시는 관내 도로변 포도 직판장 가운데 안성 포도 생산 농가 89곳에 인증 현수막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안성 포도 생산농가 인증 현수막 [안성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인증 현수막 게시는 매년 포도 수확 철 일부 직판장이 타지역 포도를 안성산 포도로 둔갑해 판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관내 농지에서 포도를 직접 생산하는 지역 농가라는 사실을 인증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포도 직판장 운영 현황을 사전 조사해 인증 현수막을 전달했다"며 "타지역에서 생산된 포도를 안성 포도로 둔갑해 판매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계속해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가 지난달 국도변 포도 직판장 13곳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3곳 모두 타지역에서 들여온 포도를 판매 중이었으며 다만 '안성산'이라고는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으로만 표시해 단속하지는 않았다.

관련 법에 따라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아예 표기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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