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직업소개소 종사자 내일부터 코로나19 전수검사

송창헌 입력 2021. 9. 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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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코로나19 확진이 속출하자 방역당국이 일용직 연결고리인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광주시 방역 당국은 16일 지역 내 직업소개소 운영자와 종사자, 특히 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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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7일부터 2주일 이내 음성 판정 받은 근로자만 알선가능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광산구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건강보험 가입 또는 등록 여부를 가리지 않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사진=광주 광산구 제공) 2021.08.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코로나19 확진이 속출하자 방역당국이 일용직 연결고리인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광주시 방역 당국은 16일 지역 내 직업소개소 운영자와 종사자, 특히 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적용 시기는 17일부터 행정명령이 해제될 때까지다.

직업소개소 운영자와 이용자의 경우 2주 간격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소개소 운영자는 오는 27일부터 근로자를 알선할 때 고용전 2주일 이내 '음성' 판정을 받은 근로자만 알선해야 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운영자나 종사자, 이용자는 예외다.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관리법(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등 관련 비용 전액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광주지역 직업소개소는 동구 46곳, 서구 60곳, 남구 37곳, 북구 118곳, 광산구 102곳 등 모두 363곳에 이르며, 모든 직업소개소가 검사 대상이다.

지난달 이후 광산구를 중심으로 300명 넘는 외국인 확진자가 쏟아진 가운데 이같은 확진세가 재광(在光) 외국인 커뮤니티의 중심축인 특정 식당과 종교시설은 물론 일용직을 소개하는 직업소개소를 매개로 퍼져나간 사실이 역학조사 결과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광주에서는 이날 서구 모 직업소개소에서 일감을 소개받은 러시아 국적 외국인 근로자 3명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주로 집단생활을 하는 특성상 'n차 감염'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진단 검사는 시청 야외광장과 5개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비는 무료다

이달주 복지건강국장은 "역학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공동생활을 하며 일자리를 따라 단체이동하는 경향이 확인됐다"며 "이번 행정명령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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