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시도 40대 1심 선고 연기..구치소서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박아론 기자 2021. 9. 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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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불만을 품고 수차례 월북을 시도한 30대 남성의 1심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1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국가보안법위반(잠입 및 탈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의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이날 A씨의 공판기일은 오후 인천지법에서 예정됐던 구속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모두 중단되면서 연기됐다.

A씨의 선고공판은 9월3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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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대한민국에 불만을 품고 수차례 월북을 시도한 30대 남성의 1심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1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국가보안법위반(잠입 및 탈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의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이날 A씨의 공판기일은 오후 인천지법에서 예정됐던 구속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모두 중단되면서 연기됐다.

당일 수감 예정된 법정 구속자가 코로나19 의심증상을 호소하면서다.

이에 따라 인천구치소 측이 선제적으로 수용자들에 대한 출정을 중단하면서 A씨의 공판도 연기됐다.

A씨의 선고공판은 9월3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자격정지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월북'이란 A씨의 주장에 근거가 없고, A씨의 탈출 행위가 북한 대남 공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북한과 남한의 가교 역할을 해 통일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조현병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올해 5월12일과 28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문을 통과해 월북을 하려다가 초병에 의해 저지돼 미수에 그쳤다.

또 같은해 6월16일 오후 8시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신항에서 키가 꽂혀 있던 모터보트를 훔쳐 5m가량을 운전해 월북을 시도했으나 모터보트 조작 미숙으로 인근에 표류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재학 기간 학자금 대출로 생긴 1000만원의 빚을 상환하지 못하자 대한민국에 불만을 품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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