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요금 인상분,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하라'
박정호 기자 2021. 9. 16. 14:40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박석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택배 과로사방지비용으로 폭리 취하는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에 따라 과로사 방지 등의 택배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인상된 택배비 인상분(건당 170원) 중 분류인력 비용과 산재·고용보험료 등 56원만 배정해 대리점에 지급하고 나머지 대다수에 대해선 CJ대한통운의 초과이윤으로 들어가 연간 약 1,400억 원의 폭리를 취하는 구조라고 주장하며,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과 현장 갈등 조정과 해결을 위한 택배사와 대리점, 노조의 3자 회동 등을 촉구했다. 2021.9.16/뉴스1
pjh203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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