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가격표시제' 연내 도입.. 킥보드 법위반 벌금 표기 의무화

세종=박성우 기자 2021. 9. 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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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헬스장 등은 등록신청서뿐 아니라 매장 게시물에도 서비스 내용과 요금, 환불기준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단계에 이르기 전에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 모두에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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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헬스장 등은 등록신청서뿐 아니라 매장 게시물에도 서비스 내용과 요금, 환불기준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등에는 도로교통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월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행 규정은 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사업자들은 주로 가격을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헬스장 등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만 등록신청서를 통해 가격을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단계에 이르기 전에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 모두에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개선했다.

또 공정위는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사업자들에게 도로교통법에서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표시하도록 했다. 도로교통법은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단순음주 범칙금 10만원·측정불응 13만원 ▲동승자 탑승: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보도 주행: 범칙금 3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체육시설의 서비스·가격·환불기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시장경쟁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준수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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