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추석 연휴 동안 포장만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일(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을 '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해 방역을 강화합니다.
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명절 때마다 3일간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고,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에 쓸 예정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일(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을 '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해 방역을 강화합니다.
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됩니다. 대신 포장은 가능합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을 통한 접객 관리가 강화됩니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9곳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됩니다.
안성·이천·화성·용인·백양사·섬진강·함평천지·보성녹차·통도사 휴게소 등 9곳에서 이동 중에 편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연휴 기간 중 20∼22일 사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부과합니다.
정부는 명절 때마다 3일간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고,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에 쓸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서 올해 설 때도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 대사관, 5·18 이전 ‘反전두환 역 쿠데타’ 시도 세력 정보 입수
- 유흥업소 문 따자 ‘우글우글’…54명 방역수칙 위반 적발
- ‘불법 사찰’ 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는 무죄 확정
- 계속 도전? 국내행? 고심 중인 양현종, “하루 이틀 깊게 생각해 보겠다”
- 윤여정, 타임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바이든·시진핑도
- BTS ‘다이너마이트’, 롤링스톤 선정 ‘위대한 노래 500곡’ 올라
- ‘물고문 피살’ 아이 친모 징역 3년…“귀신 빙의됐다며 학대 방임”
- 스페이스X 우주 관광선 발사 성공…사흘간 첫 지구궤도 여행
- 김여정, 문대통령 ‘도발’ 발언 비난…北, 기차서 탄도미사일 발사
- 독일에서 음식 배달하는 전 아프간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