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추석 연휴 동안 포장만 가능

오현태 2021. 9. 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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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일(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을 '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해 방역을 강화합니다.

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명절 때마다 3일간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고,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에 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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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일(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을 '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해 방역을 강화합니다.

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됩니다. 대신 포장은 가능합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을 통한 접객 관리가 강화됩니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9곳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됩니다.

안성·이천·화성·용인·백양사·섬진강·함평천지·보성녹차·통도사 휴게소 등 9곳에서 이동 중에 편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연휴 기간 중 20∼22일 사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부과합니다.

정부는 명절 때마다 3일간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고,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에 쓸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서 올해 설 때도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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