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 신입 재소자 코로나19 의심증상..재판 차질

김동영 2021. 9. 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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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의 한 신입 재소자가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여 인천지법 본원과 부천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구속 피고인들의 재판이 모두 연기됐다.

16일 인천구치소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에서 법정 구속된 신입 재소자 A씨는 두통과 고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에 구치소 측은 선제적 방역 조치로 A씨를 상대로 PCR 검사를 실시하고, 인천지법 본원과 부천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구속 피고인들의 재판이 모두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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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구치소의 한 신입 재소자가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여 인천지법 본원과 부천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구속 피고인들의 재판이 모두 연기됐다.

16일 인천구치소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에서 법정 구속된 신입 재소자 A씨는 두통과 고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에 구치소 측은 선제적 방역 조치로 A씨를 상대로 PCR 검사를 실시하고, 인천지법 본원과 부천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구속 피고인들의 재판이 모두 연기했다.

A씨는 구치소 외부에 마련된 공간에 격리돼 있으며, 구치소 내에서 접촉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이날 오후 2시께 인천지법에서 예정 돼 있던 서해 백령도에서 선박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 대한 선고 공판 등이 모두 연기됐다.

인천구치소 관계자는 “A씨는 이날 낮 인천지법에서 법정구속돼 내부에 있던 재소자들과는 접촉이 없었다”며 “A씨의 검사 결과에 따라 재소자들의 재판 출석 날짜를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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