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불법 홍삼제품 제조 업체 강력조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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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은 인삼꽃과 인삼 뇌두로 홍삼제품을 제조했다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관내 A업체에 대해 강력 행정조치하기로 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진산면 소재 A업체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홍삼 농축액 등을 제조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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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뉴스1) 백운석 기자 = 충남 금산군은 인삼꽃과 인삼 뇌두로 홍삼제품을 제조했다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관내 A업체에 대해 강력 행정조치하기로 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진산면 소재 A업체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홍삼 농축액 등을 제조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에 따라 A업체를 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모든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금산인삼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홍삼제품 관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자 실명제와 가격표시제 등 대한 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인삼 유통과정을 녹색(GAP 인삼), 황색(채굴 전 안전성 검사 인삼), 흰색(실명제 참여 인삼) 등 색깔로 구별하는 인삼 단계별 컬러박스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에서 진흥하고 있는 인삼류 안전성 검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검체 수거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금산군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소비감소에 따른 인삼 산업 전반에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런 사건이 발생해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부정 인삼을 제조 유통하는 업체는 군에서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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