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골프연습장, 요금·환불기준 게시해야
박상영 기자 2021. 9. 16. 14:27
[경향신문]
헬스장, 골프연습장, 수영장은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요금과 환불 기준 등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내달 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업은 업장에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체계, 환불 기준 등의 중요 정보를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모두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만 선택적으로 표시하면 됐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자가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해왔고, 소비자들은 직접 방문 상담을 하거나 전화를 걸어 가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가격표시제 추가 확대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부담이 커진 만큼 중장기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 사업자들이 무면허·음주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사업자별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표시 방법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곳에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은 방안을 연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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