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대만·태국·UAE산 PET필름 반덤핑관세 5년 연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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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대만, 태국, UAE산 PET 필름의 덤핑방지관세부과 기간이 올 4월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종료할 경우 국내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5년간 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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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대만, 태국, UAE산 PET 필름의 덤핑방지관세부과 기간이 올 4월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종료할 경우 국내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5년간 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19일 제415차 회의를 열고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반덤핑조사 최종판정을 내렸다.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 재심사 건은 코오롱인더스트리, 에스케이씨, 효성화학, 화승케미칼, 도레이첨단소재에 따라 열렸다. 무역위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이들 국가에서 수입하는 PET 필름에 향후 5년간 3.19%~60.9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PET 필름은 테레프탈산(TPA)과 에틸렌글리콜(EG)을 중해 만든 면상 필름으로, 포장용, 산업용, 광학용, 그래픽용 등 다양한 용도의 고부가가치 소재로 사용된다. 2019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1조원대(약 30만톤 내외)며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70%, 재심사대상물품(대만, 태국 및 UAE산)이 약 10%, 기타국 수입산이 10%를 차지하고 있다.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은 2018년 4월30일부터 3.67%~60.9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돼 왔다.
무역위는 이날 다른 안건인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 반덤핑 조사의 건과 관련해 국내 산업 피해 사실이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해 예비긍정판정을 내리고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도서‧신문‧전단 등 옵셋인쇄용 인쇄판으로 사용되는 해당 제품의 지난해 시장 규모는 800억원 규모로 중국산이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는 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2017년~2020년) 동안 해당 국가 제품의 덤핑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승했다며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적자 지속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한국화학섬유협회가 신청한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한 화상 공청회도 함께 열렸다. 무역위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공청회 및 국내외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 11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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