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제조-유통-시공 전 단계 품질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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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주요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시공 전 과정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품질인정제도'가 확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건축 자재 관련 국토부 고시를 통합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품질인정제도는 화재안전 성능이 필요한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의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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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주요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시공 전 과정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품질인정제도’가 확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건축 자재 관련 국토부 고시를 통합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품질인정제도는 화재안전 성능이 필요한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의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방화문과 방화셔터 등이 품질인정제도 대상 자재인데, 연말께 내화채움구조와 샌드위치패널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건축자재 제조현장 관리는 더욱 강화된다. 품질인정 과정에서 원재료 추적 관리와 제조공정 관리,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능력을 철저히 확인하고, 인정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사후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험기관이 건축법령과 한국산업표준 등에 따라 적절하게 기준을 준수해 시험하는지 확인한다. 품질인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조현장 점검 시 채취한 시료를 통해 성능을 검증하게 된다.
국토부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해 건축공사 현장 불시점검을 벌이고, 인정받은 대로 적합하게 유통·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인정취소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5억이하 벌금, 공사중단 등 조치도 취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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