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피해보상위, 이상반응 신규 576건 중 249건 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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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총 249건에 대해 새롭게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4일 제9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576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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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위 심의 건수 3424건, 이중 1793건 보상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총 249건에 대해 새롭게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249건(43.2%)에 대해 보상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3가지 기각 사례를 전했다. 먼저 접종 2시간 후 발생한 안면마비, 3일 후 피부병변, 34일 후 두드러기, 11일 후 두통 발생 등의 사례에 대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천식, TB 농양 재발, 고혈압, 고지혈증, 뇌경색, 식도암, 뇌출혈, 폐렴, 급성신우신염 등에 관해서는 백신보다는 기저 질환과 전신상태로 인해 발생한 증상이라고 결론내렸다.
골절 및 관절염, 요로감염, 섬망 및 7일 이상 지속되는 근육통, 질출혈, 위-식도 역류질환, 장염 등에 있어서는 세균성 감염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전체 예방접종 중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21만 5501건(12일 0시 기준)이었다.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서 피해보상을 신청해 보상위원회에서 제9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3425건(1.6%)이었으며, 이 중에서 1793건(52.4%)을 보상 결정했다.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1인당 1000만원까지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37명이다. 이 중 지원을 신청한 5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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