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미시령관통도로 통행료 부과

김경목 입력 2021. 9. 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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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추석 명절에도 미시령관통도로 통행료가 부과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의 고속도로 면제 방침에 따라 2018년 설, 추석 명절에 통행료 면제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의 기본 방향과 같은 목적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추석 명절에 고향, 친지 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2017년부터 시행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정책을 지난해부터 유료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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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관통도로 요금소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강원도는 추석 명절에도 미시령관통도로 통행료가 부과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의 고속도로 면제 방침에 따라 2018년 설, 추석 명절에 통행료 면제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의 기본 방향과 같은 목적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추석 명절에 고향, 친지 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2017년부터 시행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정책을 지난해부터 유료로 전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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