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전자증권제 시행 2년..잔고 6156조로 전년比 21% 증가

신민경 2021. 9. 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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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뒤로 전자등록 관리자산과 발행회사가 꾸준한 증가 추세다.

전자증권제도 이용 발행회사(주식)는 전년(2588곳) 대비 243곳(9.4%) 증가한 2831곳이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권리행사 관련 기준일이 있는 경우에만 실질주주명세 작성이 가능했지만 전자증권제도는 발행회사가 전자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에 신청하는 경우 분기 단위로 소유자명세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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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뒤로 전자등록 관리자산과 발행회사가 꾸준한 증가 추세다.

예탁결제원은 앞선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 2년간의 성과에 대해 16일 이 같이 밝혔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자등록 관리자산(잔고)은 6156조원을 기록했다. 전년(5101조원) 대비 1055조원(20.7%) 증가한 수치다. 

전자증권제도 이용 발행회사(주식)는 전년(2588곳) 대비 243곳(9.4%) 증가한 2831곳이다. 상장회사는 2457곳(유가증권 816곳, 코스닥 1507곳, 코넥스 134곳)와 비상장사는 374곳이다.

비상장회사(주식)의 전자증권제도 참가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참가회사 수는 374곳(누적 616곳)로 집계됐다. 참여율은 12.8%로 전년(8.4%) 대비 4.4%포인트 늘었다. 상장회사와 달리 비상장회사는 신청을 통해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한다.

아울러 지난 1년간 분기별 소유자명세 작성을 신청한 회사 수는 999곳, 작성 건수는 2164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36.2%, 89.8% 증가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권리행사 관련 기준일이 있는 경우에만 실질주주명세 작성이 가능했지만 전자증권제도는 발행회사가 전자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에 신청하는 경우 분기 단위로 소유자명세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예탁결제원은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면제 및 감면조치를 지속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2024년까지 주식발행등록수수료를 면제하고 증권대행 기본수수료를 20% 감면한다. 2022년까지는 전자투표‧위임장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의 홍보 수단도 강화한다. 전자증권제도 전환 등 비상장회사에 실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온라인 홍보·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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