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화나" 윗집 차 커터칼로 긁은 30대女 '벌금 400만원'

박아론 기자 2021. 9. 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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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에 불만을 갖고 윗 집 차를 커터칼로 긁고 우편함을 부순 3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오전 2시55분께 인천시 서구 주거지 건물 주차장에서 윗집에 거주하는 B씨의 승용차 오른쪽 휀더 부분을 커터칼로 긁어 수리비 30만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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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층간 소음에 불만을 갖고 윗 집 차를 커터칼로 긁고 우편함을 부순 3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오전 2시55분께 인천시 서구 주거지 건물 주차장에서 윗집에 거주하는 B씨의 승용차 오른쪽 휀더 부분을 커터칼로 긁어 수리비 30만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10월20일 B씨 우편함을 부수어 수리비 16만5000원 상당이 들도록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올 1월22일 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별건 폭행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음에도 자숙함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범행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정되는 사실관계마저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했다"며 "다만 범행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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