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두 딸 200차례 성폭행.. 임신·낙태까지 시킨 아버지 '징역 30년'

오재용 기자 2021. 9. 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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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청사./조선DB

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한 40대 아버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시 내 주거지 등에서 당시 중·고등학생이었던 두 딸을 200차례 넘게 강간한 혐의다.

2007년 부인과 이혼해 혼자 두 딸을 키워온 A씨는 주로 둘째 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둘째 딸이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둘째 딸이 임신하자 낙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두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감 중에 큰딸에게 임대 보증금 대출금 250만원까지 자신에게 보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법원에 “아버지가 자신들한테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고 밝힌 상태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재 A씨에 대한 엄벌과 함께 접근 금지 명령까지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 중 한 명은 어린 나이에 임신과 낙태까지 하는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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