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파악조차 어렵던 영 케어러, 조례로 지원"..부산 중구의회, 전국 최초 제정

부산=박비주안 기자 2021. 9. 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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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의회는 전국에서 최초로 '영 케어러'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 돌봄제공자인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1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했다.

김시형 의원은 "우리 사회가 저출산과 고령화, 한부모 가정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할 수 없이 돌봄을 전담할 수 밖에 없는 아동·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 부담이 과도하거나 장기화 할 경우 학업과 진학,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주변에 고민을 털어 놓을 수 없는 환경이라면 사회적, 정신적으로 고립될 우려가 크다"면서 "실제 존재는 하고 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는 영 케어러(Young Carer)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첫걸음을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시작하려고 한다"고 조례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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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영 케어러' 지원 조례를 발의, 제정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김시형의원./사진=부산 중구의회 제공
부산광역시 중구의회는 전국에서 최초로 ‘영 케어러’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 돌봄제공자인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1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했다.

‘영 케어러(Young Carer)’는 부양이 필요한 가족을 홀로 돌보는 아동·청년을 이른다.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사회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는 국민적 관심은 있지만, 영 케어러의 경우 국회에서조차 실태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구의회 김시형 의원의 발의로 제정에 이르렀다.

저출산과 고령화, 한부모 가정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영 케어러’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일부 선진국에선 20년 전부터 영 케어러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영국에서는 집계된 영 케어러가 49만 명이 넘고, 호주에도 23만 명에 달한다. 가까운 일본도 2020년 초 처음으로 전국 단위 실태조사에 나서기도 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영 케어러’란 개념은 고사하고 실태에 대한 통계조차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조례 발의자인 김시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는 돌봄제공자인 아동·청소년이 개인으로 존중받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교육 기회와 심신의 성장과 발달, 자립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뿐만 아니라 구민, 지역 사업자, 관계 기관, 민간지원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서로 연계하여 돌봄제공자인 아동·청소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시형 의원은 “우리 사회가 저출산과 고령화, 한부모 가정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할 수 없이 돌봄을 전담할 수 밖에 없는 아동·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 부담이 과도하거나 장기화 할 경우 학업과 진학,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주변에 고민을 털어 놓을 수 없는 환경이라면 사회적, 정신적으로 고립될 우려가 크다”면서 “실제 존재는 하고 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는 영 케어러(Young Carer)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첫걸음을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시작하려고 한다”고 조례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할 대상인 아동·청소년들이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부모화’는 과도한 부담감으로 그들의 자존감을 낮추고 심하면 학업이나 꿈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 시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교육 기회를 확보하고 심신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돌봄제공자인 아동·청소년들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우리 사회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배려이며 미래 자산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구민 모두의 전폭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며 범국가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동철교수는 “진학 준비나 취업,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 아동·청소년 및 청년들이 부모와 조부모의 부양을 맡게 되면 본인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년기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며 “이들에 대한 실태 조사와 사회·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의 의미는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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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비주안 기자 moneys08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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