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딸 200여회 성폭행 후 낙태까지 시킨 인면수심 아빠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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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작은딸을 수백회에 걸쳐 강간하고 낙태까지 하게 만든 '인면수심' 아빠에게 '징역 30년' 중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 도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두 딸을 200회가량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전처와 이혼 후 홀로 두 딸을 양육해온 A씨는 틈만 나면 자신의 둘째 딸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강제로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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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작은딸을 수백회에 걸쳐 강간하고 낙태까지 하게 만든 ‘인면수심’ 아빠에게 ‘징역 30년’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이같은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 중 한 명은 어린 나이에 임신과 낙태까지 하는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 도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두 딸을 200회가량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전처와 이혼 후 홀로 두 딸을 양육해온 A씨는 틈만 나면 자신의 둘째 딸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강제로 성폭행했다. 반항이 심할 때는 “네가 안 하면 언니까지 건드린다”고 협박해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굴복시켰다.
A씨는 둘째 딸이 임신하자 낙태시키고, 두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다. 피해 사실은 둘째 딸의 일기장에 고스란히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첫째 딸도 강간하려 했지만 강한 반항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의 범행에 대해 “상습적이고 지속적이며 반인륜적”이라며 “피고인은 자녀들의 버팀목과 울타리가 돼 줘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줬으며 가정폭력을 일삼고 자녀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같은 날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며 고개를 떨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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