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대법 "명예훼손 아냐"
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혐의를 무죄 취지로 뒤집고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4일 한 보수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향해 "부림사건 변호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그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부림사건을 이유로 자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교사와 학생 등 20여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으로 2014년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문 대통령은 부림사건의 재심 변호를 맡았고, 고 전 이사장은 담당 수사 검사였다.
1심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돼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중 원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실에 기초한 공산주의자 취지 발언 역시 논리 비약으로 모두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념 갈등 등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고 전 이사장 발언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위 발언은 피고인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공적 인물인 피해자의 정치적 이념이나 행적 등에 관해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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