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승인 취소'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교육부 상대 행정소송 시작

김종서 기자 2021. 9. 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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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교육부의 학교법인 이사직 승인 취소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16일 시작됐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이날 최 전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교육부는 앞서 최 전 총장의 부친이 이사장을 지내던 당시 최 전 총장을 이사로 선임하면서 거쳐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들 부자에 대한 임원 승인 취소를 학교법인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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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립학교법상 적용사유 없어" 절차상 문제 제기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교육부의 학교법인 이사직 승인 취소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16일 시작됐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이날 최 전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원고 측은 최 전 총장에 대한 행정처분 전 시정명령 후 유예를 둬야 함에도 교육부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가 이사직 박탈 근거로 둔 최 전 총장 부친의 이사장 취임 관련 절차에는 개정 사립학교법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육부는 앞서 최 전 총장의 부친이 이사장을 지내던 당시 최 전 총장을 이사로 선임하면서 거쳐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들 부자에 대한 임원 승인 취소를 학교법인에 요구한 바 있다.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은 이사회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필요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최 전 총장 측은 이날 “개정법상 적용 사유가 없고, 사학의 운영은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교육부의 처분은 총 6가지 위법 사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재량권을 이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며, 시정명령을 내렸더라도 원고가 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절차 자체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시점은 최 전 총장 부친의 이사장 재임 때로, 이미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절차상 문제에 대한 양측 의견을 보완한 뒤, 내달 21일 변론을 한 차례 더 듣고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19년 허위학력 등을 문제로 당시 최 총장의 면직을 요구, 최 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총장직을 내려놨다.

다만 임원 승인 취소에 대해서는 불복하던 중 지난해 12월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물이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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