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경찰관, 길가에 세워둔 차량 들이받았다

정일형 2021. 9. 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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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으로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인천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경위는 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이상)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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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만취 음주운전으로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인천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경위는 전날 오후 10시9분 부천시 중동 조마루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길가에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이상)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차량 운전자 B씨는 사고 당시 차량에 타고 있었으며 얼굴과 몸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미서 관계자는 "현장에서 A경위에 대해 음주측정후 귀가 조치시켰고, 조만간 A경위를 불러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A경위의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징계수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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