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장·파출소장 주민이 뽑는다..세종시서 전국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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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시민이 직접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을 뽑는 제도가 시행된다.
세종시·세종경찰청·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전날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제도 시행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각 기관은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 시도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기 위해 일단 세종북부경찰서와 남부경찰서에서 각 1곳의 시범운영 지구대를 선정해 운영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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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지구대·보람지구대 시범운영..단계적 확대 계획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세종시에서 시민이 직접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을 뽑는 제도가 시행된다. 전국 최초 사례다.
세종시·세종경찰청·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전날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제도 시행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7월 자치경찰 출범 이후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이 제도를 1호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지역경찰장(지구대장, 파출소장) 보직 인사 시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반영, 단계적으로 주민선출 방안까지 검토·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세부 절차는 우선 임용권자인 경찰서장이 후보자를 위원회에 통보하면 위원회는 주민추천심의위원회를 거쳐 추천의견 등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해 최종 후보자를 임명한다.
여기서 자치경찰위원,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는 시민, 세종경찰청과 경찰서의 경찰관직장협의회 회원 등으로 구성된 주민추천심의위원회가 후보자가 제출한 업무계획서를 바탕으로 직접 면접을 본 뒤 자질을 검증한다.
각 기관은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 시도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기 위해 일단 세종북부경찰서와 남부경찰서에서 각 1곳의 시범운영 지구대를 선정해 운영해보기로 했다.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범 지구대는 조치원지구대와 보람지구대다.
윤명성 세종경찰청장은 "경찰의 고유권한인 보직인사를 개방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열린 치안정책을 통해 시민을 존중하며 소통하는 시민감동치안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봉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자치행정의 일환으로 시작된 자치경찰 시대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첫 시행이라 판단했다"며 "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 행정에 보다 많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도 지자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6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뒤 7월 전면시행에 들어갔다.
euni1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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