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타격 특별고용지원업종 유급 고용지원 기간 3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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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항공업계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30일 연장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14~15일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30일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최대 270일 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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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항공업계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30일 연장된다.이달 말 지원기간 종료를 앞둔 대상 기업들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14~15일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30일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최대 270일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해고·감원을 막기 위해 휴업·휴직 수당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업종은 휴업수당 67%, 특별업종은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이번 연장으로 항공·여행업 등 15개 특별업종 사업장은 올해 300일간 유급 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월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면 11월부터 끊긴다.
15개 특별지원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이다.
고용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 백신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타 업종은 서서히 고용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지원 종료 시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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