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군대폭력에 극단선택시 보훈자로 인정해야"
보도국 2021. 9. 16. 12:41
군 복무 중 구타나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돼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망과 군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훈지청은 1980년 11월 GOP 철책 경계근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에 대한 유족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극단적 선택이 사적 영역 고민의 자해 행위가 아니라 구타와 얼차려 등 가혹행위가 직접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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