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시술받는 공무원, 최대 2일 더 쉰다
2021. 9. 16. 12:35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특별휴가가 추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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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박재우(044-205-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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