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생기고 뚱뚱해 남자 못 만나" 편의점주에 막말 50대女 실형

오미란 기자 2021. 9. 1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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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휴대폰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막말을 하며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2월4일 오전 3시쯤 서귀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편의점 업주 B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네 시간 뒤인 오전 7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편의점으로 가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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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자신에게 휴대폰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막말을 하며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4일 오전 3시쯤 서귀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편의점 업주 B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네 시간 뒤인 오전 7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편의점으로 가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 때 A씨는 B씨에게 "얼굴도 못생기고 뚱뚱해서 남자도 못 만난다" 등의 막말까지 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같은 날 오전 8시50분쯤에도 해당 편의점에서 맥주 4병을 사는 과정에서 B씨에게 "관리비를 비싸게 받는다"며 큰소리를 치는 등 또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동종의 범죄로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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