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올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7928만원 부과

유재규 기자 2021. 9. 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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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는 올해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7900여만원을 부과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1년 1월1일~6월30일 사용분 1481건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7928만원이며 오는 30일까지 수령한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매년 1월 중 일시 납부할 경우 상·하반기 부담금 10% 감면을, 3월 중 일시 납부할 경우 하반기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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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과천시 제공)© 뉴스1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는 올해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7900여만원을 부과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1년 1월1일~6월30일 사용분 1481건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7928만원이며 오는 30일까지 수령한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기한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되며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납부 완료까지 해당 차량의 명의이전 및 말소가 불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매년 1월 중 일시 납부할 경우 상·하반기 부담금 10% 감면을, 3월 중 일시 납부할 경우 하반기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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