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우병우, '불법 사찰' 징역 1년 확정"
손형안 기자 2021. 9. 16. 12: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 및 보고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손형안 기자s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AZ→화이자 교차 접종…“며칠째 코피 안 멈춰” 부작용 호소
- “발음 어눌해”…뇌경색 노인 119신고 '모두 묵살'
- 초유의 '냉동인간' 납치사건 발생…원인은 경영권?
- 이영지 “폰케이스 판매로 3억 수익…횡령 고민했지만 전액 기부”
-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2주 만에 포착된 모습
- “여섯끼 굶어…수돗물 먹으라더라” 자가격리자의 한탄
- 초등생, 크레인 피하려다 '쾅'…현장 소장 “쇼를 한다”
- 윤여정, 타임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거물'로 뽑혔다
- 지하철서 턱스크에 맥주 '벌컥벌컥', 승객이 말리자…
- 치매 아내 살해 뒤…막지 못한 '간병 비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