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진기 안전 조치 안해 근로자 사망..건설업체 대표 집유

조민주 기자 2021. 9. 1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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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집진기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해 근로자 1명을 숨지게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A씨 업체에 도급을 한 회사와 안전책임자 B씨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울산 울주군의 한 공사현장의 집진기 해체·설치 공사 중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작업자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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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공사현장에서 집진기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해 근로자 1명을 숨지게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청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A씨 업체에 도급을 한 회사와 안전책임자 B씨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울산 울주군의 한 공사현장의 집진기 해체·설치 공사 중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작업자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집진기 넘어짐 사고나 인부 추락을 방지할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고, 집진기가 넘어가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안전 조치가 미흡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했고 다른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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