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에 징역 3년 구형.."횡령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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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업무상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직무정지)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윤봉학)은 16일 오전 업무상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59)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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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증인 신문 요청 기각.."재판 지연 의도로 보여"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검찰이 업무상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직무정지)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윤봉학)은 16일 오전 업무상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59)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증인 신문 명목의 결심 기일 연기를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이 넉달여가 지날 동안 피고인이 무엇을 했느냐. 재판 연기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7차 공판기일에 재판부는 이 회장의 불출석을 질타하며 "다음 재판은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결심 공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7차 공판기일은 지난 4월8일 6차 공판 이후 4개월여 만에 열린 재판이었다.
그동안 이 회장의 재판은 변호인이 교체되면서 재판의 공판기일은 2차례 변경됐고, 1차례는 연기됐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접근하는 부분에서 다소 시간이 지연됐던 것 같다. 미숙한 절차로 재판 진행에 차질을 준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죄송합니다"란 짧은 말로 최후 진술을 마쳤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3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10월22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27일 광주 서구의 한 클럽에서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 클럽 관계자들에게 '춤 허용 조례' 등 혜택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 1억1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5월13일 광주시체육회장에 선출됐으나 당시 무자격 선거인 참여와 부정선거 의혹 등이 일면서 상대 후보 측이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체육회장 취임 65일 만인 지난 7월16일 직무가 정지됐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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