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사업장 게시물에도 가격표시 해야

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2021. 9. 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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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하면 됐던 종합체육시설의 요금이나 환불기준 등이 사업장 게시물에도 표시하도록 바뀐다.

그동안 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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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 모두에 중요정보 표시해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도 범칙금 관련 표시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그동안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하면 됐던 종합체육시설의 요금이나 환불기준 등이 사업장 게시물에도 표시하도록 바뀐다.

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도 관련법규 위반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표시를 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대체로 격을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제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단계에 이르기 전에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 모두에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바꾸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사고 건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사업자들에게 도로교통법에서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시속 25km 미만, 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질일 수 있는 자전거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정의하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youngh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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