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소유' 주점 법인 대표, 탈세·횡령 혐의 유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주식회사 씨디엔에이를 설립해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의 헌팅술집인 '삼거리포차'와 '삼거리별밤', 힙합클럽인 '가비아' 등을 운영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이 법인의 7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의 동생이자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이사 양진석씨가 나머지 3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A씨는 '삼거리별밤'과 '가비아'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과 특수조명시설, DJ박스 등을 설치하고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7000만 원 상당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현금으로 받은 입장료를 장부에 적지 않는 수법으로 7400여만원의 세금 납부를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A씨는 아내나 지인 명의로 지급한 허위 인건비를 계산에 넣어 소득을 숨기거나, 실제로 나온 매출을 판매정보시스템(POS)에 주문취소·반품으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5900여만원을 회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양 전 대표가 연예인이나 지인을 데려와 음식과 술을 시키면서 발생한 외상대금 3억2000만원을 숨긴 것도 드러났다.
A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회삿돈을 자신이나 아내 명의 계좌로 빼돌려 6억497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여러 혐의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포괄일죄 관계인 것으로 보고 범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하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경우 범죄 가액이 특경법상 횡령 적용 기준인 5억 원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만 적용했다.
항소심과 대법원이 각각 원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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