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제조·판매·대여 사업자, 도로교통법 위반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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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를 제조·판매·대여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사업자들에게 도로교통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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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9월17일부터 10월7일까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사업자들에게 도로교통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표시하도록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가해자 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지난해 897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체육시설의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의 중요정보를 기존에는 사업장 게시물이나 등록 신청서 중 한 곳에만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두 곳 모두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적용 대상 체육시설은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이다. 종합체육시설업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인공암벽장 등 17개 업종)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해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것을 가리킨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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