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쪼개기' 수의계약·통신 요금 예산 낭비로 기관경고

최해민 2021. 9. 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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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경기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16일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관 경고문을 보면 시는 시체육회 등에 보조금 정산 업무를 하면서 단일 사업을 여러 건으로 쪼개 수의계약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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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150명 신분 조치·67억원 재정 조치

(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경기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화성시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관 경고문 [화성시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16일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관 경고문을 보면 시는 시체육회 등에 보조금 정산 업무를 하면서 단일 사업을 여러 건으로 쪼개 수의계약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법과 지방계약법 등은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별다른 사유 없이 계약 건을 분할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감사 결과 시와 산하기관은 5억7천만원 상당의 단일 사업 14건을 2천만원 이하의 계약 61건으로 분할해 18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으며, 이중 40건은 사실상 같은 업체인 2곳과 계약하고도 시정이나 교부금 결정 취소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는 시에 업체 2곳 고발, 관련자 훈계 처분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화성시는 CCTV 전용회선 사용을 위해 사설 업체에 요금을 납부하면서 자가 통신망 설치로 계약을 해지해야 함에도 요금을 계속 내는 등 통신 요금 관리 업무를 태만히 해 6개 부서가 각각 5억∼11억원의 재정손실을 야기한 것에 대해서도 기관경고를 받았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3월 종합 감사를 벌여 화성시에 2건에 대한 기관경고와 함께 56건 관련자 150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67억원을 추징·부과·환수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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