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여성공무원 최대 2일 특별휴가..임신·출산지원 강화

은진 2021. 9. 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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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연가 외에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조산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임신 후 아무 때나 최대 44일간의 유급 출산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된다.

우선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시술 전·후 원하는 날에 1~2일의 특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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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공무원 난임치료 시술 휴가 주요 내용. <자료:행정안전부>

앞으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연가 외에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조산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임신 후 아무 때나 최대 44일간의 유급 출산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시술 전·후 원하는 날에 1~2일의 특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시술 준비와 원활한 회복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공무원과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기존에는 시술 당일에만 휴가를 부여해왔으나 앞으로는 추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결혼·임신 연령 상승에 따라 난임치료 시술도 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체 분만 중 난임치료 시술로 분만한 비율은 2018년 4.2%에서 지난해 8.7%로 지속 상승 추세다.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임신기간 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출산휴가를 나눠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최대 44일의 유급 출산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조산 치료와 치료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게 초과근무를 지시할 수 없는 시간대도 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익일 오전 8시로 확대된다.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공가 제도도 확충한다. 앞으로는 1급 법정감염병 유행 시 별도의 지침 없이도 진단검사나 예방접종을 받을 때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자녀를 갖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을 마련하기 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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