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친환경' 표시 광고, 법적 규제 대상

은진 2021. 9. 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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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근거 없이 제품 광고를 위해 '친환경', '무독성' 용어를 사용할 경우 법 위반 대상이 된다.

19개 중 18개 제품이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용어를 광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포장에 '친환경', '무독성' 용어가 사용된 경우는 19개 중 5개로 확인됐다.

친환경·무독성·무함유 등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우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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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포장지에 근거 없는 '무독성' 용어를 사용해 법을 위반한 제품 사례. 환경부 제공

명확한 근거 없이 제품 광고를 위해 '친환경', '무독성' 용어를 사용할 경우 법 위반 대상이 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판매량 상위 19개 '어린이 목욕 완구' 제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19개 중 18개 제품이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용어를 광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해당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제품 포장에 '친환경', '무독성' 용어가 사용된 경우는 19개 중 5개로 확인됐다.

현행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친환경·무독성·무함유 등 환경성 개선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광범위한 용어를 사용할 때 명확한 근거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친환경·무독성·무함유 등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우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환경부는 온라인 광고에서 법을 위반한 '어린이 목욕 완구' 18개 제품을 유통·판매한 5418개 업체(중복포함)에는 행정지도(개선 권고)를 할 계획이다.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현재 유통·판매업체들은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판매를 중지한 상황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제조·판매업체가 손쉽게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조장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조사해 친환경 용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필요한 경우 추가 적발하고 개선 미이행 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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