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독성' 목욕 장난감 믿고 사줬는데..95% '근거 없음'

나혜윤 기자 2021. 9. 16.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 목욕 완구' 제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 실태 조사 결과 94.7%의 광고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7월부터 두 달간 판매량 상위 19개 '어린이 목욕 완구' 제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18개 제품(94.7%)의 광고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개 제품 중 18개가 무분별 용어 사용..자진 판매 중지
(사진제공=환경부) © 뉴스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어린이 목욕 완구' 제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 실태 조사 결과 94.7%의 광고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근거 없이 친환경 등의 용어를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 제조·수입사 및 유통사에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7월부터 두 달간 판매량 상위 19개 '어린이 목욕 완구' 제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18개 제품(94.7%)의 광고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진이 19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제품 포장 등에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5개 제품(26.3%)이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세부 유형은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용어 사용 9건, '무독성' 용어 사용 8건, '환경호르몬 0%' 등의 용어 사용 1건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무독성·무함유 등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우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환경부는 근거 없이 친환경 등의 용어를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 제조·수입사 및 유통사에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적정성을 확인했다. 그 결과, 부당한 표시·광고를 제품에 근거 없이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표시한 5개 제품의 제조·수입사에 대해 해당 표시·광고 시정 조치명령 사전처분을 실시했다.

온라인 광고에서 법을 위반한 '어린이 목욕 완구' 18개 제품을 유통·판매한 5418개 업체(중복포함)에는 행정지도(개선 권고)를 할 계획이며,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유통·판매업체들은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자진해 판매를 중지한 상황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제조‧판매업체가 손쉽게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조장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조사해 친환경 용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적발하고 개선 미이행 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