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교육과정 논의할 국가교육위 내년 7월 출범

신하영 2021. 9. 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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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교육과정 등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할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년 7월 출범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 출범을 대비하기 위해 설립준비단을 신설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 출범에 앞서 이날 설립준비단을 신설했다.

국가교육위법에 따르면 내년 출범할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직속 행정기구로 규정되며, 위원은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대교협·전문대교협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협의체 1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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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교육과정·학점제 등 중장기 교육정책 논의
교육부 설립준비단 신설, 내년 7월 출범 대비
지난 7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65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입·교육과정 등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할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년 7월 출범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 출범을 대비하기 위해 설립준비단을 신설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교육위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다. 독립성을 갖는 행정위원회에서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설치가 추진됐다. 정권에 따라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교육정책을 지양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꾀하려는 취지도 담겼다. 지난 7월 국회에서 국가교육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법)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7월 출범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 출범에 앞서 이날 설립준비단을 신설했다. 단당은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준비단은 향후 국가교육위법 시행령 등 법령·규정 제정과 예산편성, 행정지원을 맡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교육위법에서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해야 하며 직제·회의 운영규정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은 물론 사무 공간 등 제반 환경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법에 따르면 내년 출범할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직속 행정기구로 규정되며, 위원은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대교협·전문대교협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협의체 1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국회 추천은 의석수에 비례해 배분하기에 대통령·여당 추천 인사가 과반수(11명 이상)를 차지하는 구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위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설립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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