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발족..시행령 등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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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설립준비단이 16일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이날 공포됨에 따라 설립준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설립준비단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 설치법)에서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하고 직제 및 회의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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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내년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설립준비단이 16일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이날 공포됨에 따라 설립준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설립준비단은 중장기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설립준비단은 교육부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협업하는 공동 추진체계로 운영되며,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설립준비단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 설치법)에서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하고 직제 및 회의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설립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교육 정책을 만드는 통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함께 출범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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