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시술 받는 여성 공무원, 특별휴가 이틀 더 쓴다
[경향신문]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이틀간의 특별휴가를 더 쓸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에게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추가하고, 조산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임신 이후 어느 때라도 최대 44일간 출산휴가를 미리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르면 올 연말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시술 전·후 원하는 날에 1~2일 특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난자를 채취하는 체외수정의 경우 난자채취일과 난임치료 시술일에 각각 하루씩 휴가가 가능했다. 인공수정은 시술 당일에만 휴가를 부여해 왔다.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최대 44일 출산 휴가를 임신기간 중 어느 때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산은 임신 만 20주 이상 만 37주 이전에 태아가 출산되는 경우다. 그간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만 출산 휴가를 출산 이전에 나눠 사용 할 수 있어 육아휴직만으로는 신속한 조산치료와 상대적으로 고가인 치료비용을 충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게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는 시간대도 확대된다. 현재는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임산부 보호를 위해 야간근무를 제한한다. 이번 개정으로 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까지 총 11시간 동안 이들의 야간근무가 제한된다.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방역을 위한 공가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코로나19 진단검사나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법령이 아닌 관련 지침 등으로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공가를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등 1급 법정감염병 유행 시 기관별·지역별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별도의 지침 없이도 진단검사나 예방접종을 받을 때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1급 법정감염병이란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 우려가 커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자녀를 갖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을 마련하기 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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