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수차례 찌른 40대 "술 마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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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재 A씨는 지난 7월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제주의 한 식당에서 식당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B씨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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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재 A씨는 지난 7월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제주의 한 식당에서 식당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B씨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3개월 간 동거해 온 B씨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며 "식당 투자금 500만원 등을 돌려 달라"고 말한 데 이어 말다툼 도중 욕설을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범행 직후 사건 현장을 빠져 나가기도 했으나 목격자들이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면서 끝내 덜미를 잡혔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만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 달라"며 "시간을 주시면 피해자와 합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0월28일 오후 2시에 2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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