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알고도 방치..'10세 조카 물고문 사망' 친모도 징역 3년

권상은 기자 2021. 9. 1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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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된 이모 부부. /연합뉴스

10세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조카 물고문 살인 사건’ 피해 어린이의 친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친모는 언니 부부에게 맡긴 딸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눈에 멍이 든 것을 보고도 아이를 데리러 (언니의) 집에 가거나 치료를 받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코로나 전파 위험이 우려됐다고 말하고 있으나, 멍 발견 시점은 (피고인 주변) 확진자 발생 이후 20일이 지난 시점이었고 밀접 접촉자도 아니었던 점에 미뤄보면 해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신에 빙의돼 자해한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학대를 방임했다”며 “더욱이 피해자에게 ‘이모의 폭행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감내하게 한 점은 부모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언니 B(34·무속인)씨로부터 딸 C(10) 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로부터 “애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사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C양이 사망하기 전날인 2월 7일 B씨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파리채로 아이를 때렸다”는 등의 말을 들었지만, 오히려 C양에게 “이모 손이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이 없다”며 달래는 등 학대 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구속 기소된 B씨는 징역 30년을, 남편인 D(33·국악인)씨는 징역 12년을 각각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다. B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총 14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또한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한 행위도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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